유려체에 관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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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려체에 관한 저작권

G 강기남 1 11,466
토마토맥에 보니 유려체로 아웃라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게 된다면 아웃라인을 따서 받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려체를 판매한다면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캘리그라피 처럼 손글씨 느낌의 서체라서 혹 저작권과 관련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G 답변
네 맞습니다. 유려체는 상업서체이기때문에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은 모든경우가 법적제재를 받게됩니다. 유려체는 삼여 김종건이란분의 서체구요. 몇년전에 윤디자인에서 필 이란 제목으로 춘풍,진인,청빈등의 서체와 이철수목판을 패키지화해서 출시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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